이민법 소식

제목신분 유지 ‘어렵다 어려워’ 201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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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생활을 시작하려는 한인들이 신분유지를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가 무척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기업을 통해 취업비자(H-1B) 스폰서를 받기가 쉽지않고, 학생 비자(F1)를 발급받는데도 최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비자 신청 마감일을 약 3주 앞둔 13일 현재, 애틀랜타 한인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취업비자 문의나 서류접수 건수가 작년 대비 절반 가까이로 감소했다. 둘루스에서 활동하는 한 한인 이민변호사는 “지난해 H-1B 케이스를 14건 받아서 5건 만이 당첨됐다”며 “올해는 신청건수가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H-1B 신청 한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H-1B 비자 당첨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 비자신청자 수는 23만 3000명을 기록, 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 비자 스폰서를 받더라도 비자 추첨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수두룩했다.    올해 역시 이런 트렌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루스에 사무실을 둔 위자현 변호사는 “미국 기업들은 예전 같으면 비용을 감당해서라도 뛰어난 인재들을 뽑는 추세였다”며 “그러나 최근엔 힘들게 스폰서를 해주고도 추첨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보니 기업들이 비자 스폰서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운용 변호사도 “취업비자를 가장 많이 신청하는 분야는 IT 대기업들”이라며 “한인들의 H-1B 신청문의가 줄어든 것은 경기에 영향을 받는 스몰 비즈니스 업계의 트렌드가 반영된 것이다. 비용이 들어가는 H-1B 스폰서 자체를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비자(F1) 발급 기간이 늘어난 것도 신분유지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애틀랜타 등 한인 밀집도시에는 학생비자를 통해 신분을 유지하는 한인들이 상당수다. 그러나 최근 학생비자 발급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길어지고 있다는 게 이민변호사 업계의 전언이다. 이민 전문 정승욱 변호사는 “3~6개월 정도 소요됐던 F1비자 발급 프로세스가 최근엔 6개월에서 최대 1년 가까이 걸린다”며 “과거와 달리 추가서류 요청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이민의 또 다른 방편인 투자비자(E-2)의 경우, 발급은 물론 갱신 역시 까다로워진 지 오래다. 이민당국이 신규 고용이 이뤄지지 않거나 세금보고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업체 투자자에 대해서는 비자갱신을 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갱신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취업이민 2·3순위 영주권 문호가 오픈 상태인 것은 유일한 위안거리다. 정 변호사는 “취업영주권을 제외하고는 H-1B, E2 등 단기 비이민비자를 발급 받기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다. 이민생활을 시작하거나, 기존 신분을 연장하려는 한인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