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과학기술 분야 OPT‘안도’201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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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규정 3개월 연장 허용

‘과학기술 분야(STEM) OPT’(취업 후 취업 연수기간) 새 규정안의 연방관보 게재가 지연되면서 가슴을 졸여왔던 OPT 유학생들이 안도하고 있다.   연방 법원이 지난 23일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행 OPT 규정 적용기간을 3개월 더 연장 허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템분야 유학생들은 오는 5월10일까지 현행 OPT 연장 규정에 따라, OPT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연방 이민당국은 연방 법원의 지난해 8월 결정에 따라 STEM 분야 유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OPT 연장 규정안을 준비해 왔으나,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법원이 정한 2월12일 최종 유예시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정이 촉박해지자 연방 이민당국은 지난해 12월 연방 법원에 최종 유예시한을 오는 5월10일까지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23일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연방 이민당국은 지난해 10월 스템분야 유학생들의 OPT 기간을 최장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 OPT 규정 초안을 공개했으나 백악관 예산관리실(OMB) 심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민당국은 연방 법원이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함에 따라, 오는 5월10일 이전에 새로운 OPT 연장 규정안을 확정,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