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주재원 스폰서 수수료 대폭 올려201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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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채용이 많은 미 기업들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 수수료가 대폭 인상됐다.  연방 의회가 2016회계연도 예산법안에 첨부해 ‘H-1B 및 L-1비자 수수료 인상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외국인 직원 비율이 50%를 넘는 미 기업들은 H-1B 및 L-1비자 수수료를 최대 4,500달러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법안이 첨부된 예산법안에 서명해 새 수수료 규정이 2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새 법에 따라 시행되는 수수료 규정은, 직원이 50인 이상으로 H-1B비자 또는 L-1비자 직원을 50% 이상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라, 직원이 50인 이상이고, 직원의 절반 이상이 H-1B 직원인 기업이 신규 H-1B비자를 스폰서하는 경우, 고용주가 내야 하는 수수료가 4,000달러 인상된다.   또, 직원이 50인 이상이고, 직원의 절반 이상이 L-1 직원인 기업이 신규 L-1비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 4,5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수수료 대폭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매년 H-1B비자를 싹쓸이하다시피하고 있는 일부 IT 아웃소싱 기업들이며,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지 않거나 50인 미만 기업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