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영주권 절차 획기적 개선된다2013-01-09 00:00
작성자

▶ ‘이민시스템 현대화방안’ 연방관보 게재 본격 의견수렴

▶ 올 상반기 중 시행 예상

 

앞으로 취업이민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가하면 이민청원서(I-140)만 승인되면 이직을 하더라도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유지되는 등 취업이민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이민 시스템 현대화 방안’(EB Modernization Proposed Rule)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현대화 방안은 내달 29일까지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안을 작성, 60일간 추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방안을 보면 우선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민 청원서(I-140)를 승인받은 후 180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에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I-140 승인 180일 이후 기존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거나 폐업하더라도 기존 노동허가서(LC)를 이용해 새로운 직장에서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I-140이 승인되면 새 직장으로 옮겨 영주권 신청을 이어갈 때 기존 우선일자가 그대로 유지된 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추진된다.   I-140 승인을 받았으나 I-485 접수를 대기하던 중에 고용주가 사업체를 폐업해 취업이민 진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스폰서를 찾았다면 기존의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H-1B(전문직 취업비자), L-1(주재원 비자), O-1(특기자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I-140을 승인받은 경우 영주권 문호에서 우선일자에 들지 못하더라도 EAD(노동허가증)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15만5,000여명이 조기에 EAD를 받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적체가 극심한 EAD 발급에 대한 ‘90일 이내 발급’ 의무 규정을 없애는 대신 기존 직장에서 만료전 갱신 신청서만 접수하면 자동으로 180일을 연장 받는 규정이 담겼는가 하면 E-1, E-2, E-3 투자비자와 H-1B, L-1 비자의 취업 기간이 끝났더라도 60일간 미국에 더 머물 수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취업이민 신청시 I-140(이민청원서)만 승인되면 곧바로 EAD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 개선방안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승인을 받아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현행 규정에서는 영주권 신청시 1단계인 전자노동허가신청(PERM)을 신청한 후 2단계인 I-140이 승인이 난 후에야 마지막 단계인 I-485(이민신청서)를 접수해 EAD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