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485 접수 전에도 이직 가능201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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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민 신청자 I-140 승인 후 180일 지나면

▶ USCIS 개정안 발표

앞으로는 취업이민 대기자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에도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흔히 취업 영주권 신청의 2단계로 불리는 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은 후 180일이 지나면 I-485를 접수하기 전이라도 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한 후 180일이 지나야 새 직장으로 이직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I-140이 승인된 후 180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자는 USCIS로부터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스폰서 업체를 떠나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새 직장이 동종 업종•직책인 지를 확인받으면 이직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번 방안은 새로 이직하는 회사 역시 영주권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 과정이 끝나기까지 동종 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추가됐다. 물론 새로 일할 회사는 노동허가서(PERM)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이 개정안은 31일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60일간 여론 수렴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