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국 입국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 확대 201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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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가 일부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 14일자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10일 현재 인도주의적 위기나 긴급 의료 상황 그리고 외교관 등에게 적용되던 비자 인터뷰 면제 적용 대상을 '국무부 재량 아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national interest)'로 확대하는 방안(RIN1400-AD80)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그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는 관보 내용에 설명되지 않았다. 또 이 같은 케이스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를 국무부 소속 영사뿐만 아니라 참사관까지 확대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척 그래슬리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은 13일 존 케리 국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9.11 테러에 연루됐던 15명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테러범 중 두 명만이 비자 인터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후 의회는 14~79세의 비자 신청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자 인터뷰를 거치도록 이민법을 수정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의회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여러 제도적 노력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그는 또 "비자 인터뷰 면제는 비자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 단축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프랑스 파리와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테러 사건 이후 당국은 비자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라크.시리아.이란.중동 등 테러 관련 국가를 지난 2011년 3월 1일 이후 방문한 자는 비자면제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전자여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비자면제프로그램 수정안에 서명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