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행정명령 사느냐 죽느냐 ‘기로’201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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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수용여부 연방 대법 이번 주 결정

▶ 행정명령 시행땐 불체자 500만명 혜택

5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추방유예’(DACA/DAPA)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운명이 이번 주중 최종적으로 갈리게 된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연방 항소법원이 내린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 시행 중단결정에 불복,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당초 15일 결정할 것으로 예측<본보 1월15일자 A3면 보도>됐지만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19일, 늦어도 22일에는 상고심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이번 주 중 오바마 행정부의 상고 제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경우, 그간 텍사스 등 26개 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던 이민행정명령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심리는 늦어도 4월에 시작해 행정명령 시행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말 안에 나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추방유예 확대 명령이 확정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시행할 수 있게 돼 불체자 청소년 부모들을 포함해 약 500만명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상고심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추방유예 확대 이민행정 명령은 끝내 물거품이 된다. 이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 주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수용 여부 판단에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다.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은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발표됐지만 지난해 2월 텍사스 주 등 26개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째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정부 측은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에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