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발급 '우선순위제' 도입 추진 201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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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H-1B) 비자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상정됐다.   연방상원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법사위원장과 딕 더빈(일리노이) 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발의한 H-1B.주재원(L-1) 비자 개혁안(S2266)은 석사(2만 개)와 학사(6만5000개)를 포함한 8만5000개의 H-1B 비자 발급에 우선순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의회 통과가 확실시돼 H-1B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9단계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미국 대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1순위를 배정하고 있다.
 

2순위는 노동부 적정임금(prevailing wage) 분류 최상위 단계인 4등급(level4) 해당자 3순위는 STEM 전공이 아닌 미국 대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다.   또 4순위는 노동부 적정임금(prevailing wage) 분류 두 번째 단계인 3등급 임금 수령자다. STEM 전공과 비 STEM 전공 미국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각각 5순위와 6순위를 배정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치료 전문가와 간호사 등을 따로 분류해 7순위를 배정했다는 점이다.   기존 석사.학사 쿼터를 합친 8만5000개를 놓고 1순위 신청자를 우선 심사한 후 남은 쿼터를 2순위로 넘겨 심사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후순위 신청자들은 그만큼 비자를 받기가 힘들어진다. 특히 미 대학 출신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한국 대학 출신은 고임금자가 아닐 경우 비자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안은 또 직원 50명 이상의 회사에서 H-1B와 L-1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전체 직원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50%를 초과하는 고용주는 H-1B 비자 신청을 못 하게 된다. 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미국인 대신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글로벌 외주업체들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또 H-1B 신청 시 노동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인상하도록 했으며 이는 노동부의 H-1B 관련 규정 위반 단속에 쓰여질 계획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