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 잇단 지지 2013-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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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원들에 이어 전국 주요 도시 시장들도 연방대법원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지지 법정 소견서를 제출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에릭 가르세티 LA시장, 카심 리드 애틀란타시장을 주축으로 84개 도시 시장과 28개 주의 카운티장으로 구성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위한 도시 동맹’은 텍사스주 연방지법의 판결에 따라 시행 중지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소견서를 최근 제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를 촉구했다. 218명의 민주당 연방의원들도 이 같은 소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가 확산되며 대법원의 심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은 텍사스주 검찰이 대법원의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지난달 제기한 연방정부 항소 대응 시한 30일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법무부가 요청한 8일 연기 방안을 수용,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심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연방의원들과 주요 도시 시장들이 잇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를 촉구하면서 내년 4월쯤에는 심리가 시작되고 이어 6월 말쯤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인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행정명령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지난 2월 텍사스주 연방지법의 판결에 따라 시행 중지된 상태다. 만약 대법원의 이번 회기(내년 6월 말 또는 7월 초까지) 동안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11월 대선 이후에는 시행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