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운전면허로 국내선 탑승 못한다 201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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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ID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연방 정부가 내년부터 미국 국내선 탑승 때 워싱턴주와 뉴멕시코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워싱턴주나 뉴멕시코주의 운전면허증 만으로는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별도의 운전 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으로 교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30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당국은 워싱턴 주정부가 운전면허 발급 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입증하도록 하는 연방규정 수용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주 당국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지난 26일 워싱턴주 차량국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또 뉴멕시코주 역시 연방 국토안보부로부터 기한 연장을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워싱턴주와 뉴멕시코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기존에 미국 국내선 비행기 탑승 때 신분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만 제출하면 되던 것을 여권 등 다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비행기 탑승을 허용된다.  국토안보부는 워싱턴주 일반 운전 면허증 인정 기한을 당초 예정했던 올 10월에서 3개월간 잠정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