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포함 전 미국인에 노동카드” 201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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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미국 거주자에게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고용카드(EAD) 전면 개방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성향방송 매체 ‘폭스 뉴스’는 3일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법원의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을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 중인 사실이 국토안보부의 내부 메모를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반이민 성향 단체 ‘이민개혁법 연구소’(IRLI)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국토안보부의 이 메모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연방 정부의 이민개혁 정책에 비협조적인 연방 법원의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결정을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대안 중 하나로 ‘고용카드 전면 개방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가 첫 번째 대안으로 검토 중인 ‘고용카드 전면 개방정책’은 불법 이민자,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모든 종류의 비이민비자 소지자 등을 포함,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합법 취업이 가능하도록 ‘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스 뉴스가 전했다.  또, 이 매체는 다른 방안으로는 고용카드 발급 대상자를 대폭 축소해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 한해 고용카드를 발급하는 대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치전문 매체인 ‘더 힐’도 국토안보부가 내부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검토 중인 사실이 유출된 내부 메모를 통해 확인됐다며 2일 폭로성 기사를 보도했다.
 

‘더 힐’은 국토안보부 내부메모를 통해 시민권자와 합법 이민자, 불법체류 이민자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미국 거주자에게 ‘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연방법 위반이며, 미국의 현행 이민 및 비자 시스템을 전복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 힐’은 IRLI가 입수한 메모에는 첫 번째 대안으로 검토 중인 ‘고용카드 전면 개방정책’을 통해 ‘추방유예 확대정책’(DACA/DAPA)의 잠재적 수혜자 약 430여만명과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500여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고용카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