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 항소법원서도 제동201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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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혁 시도가 다시 상급 법원의 제동에 걸렸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은 텍사스주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9일 내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략 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보수 성향의 26개 주는 이 행정명령이 주정부 예산에 부담된다며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고, 이를 담당한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올해 2월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헤이넌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26개 주가 소송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서 “정부는 (이민개혁안처럼)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헤이넌 판사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인물이다.  연방정부는 항소법원의 다른 결정을 기대했으나 또 한 번 법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몰렸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