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 법적 제동 철회하라”2012-12-21 00:00
작성자

뉴욕의 이민자 단체들이 20일 뉴욕시청 앞에서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확대를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법원의 법적 제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행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조치를 확대하는 이민개혁 행정 명령을 발표한지 1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뉴욕이민자연맹, 민권센터 등 뉴욕시 이민단체들과 뉴욕시의원, 서류 미비자 100여명이 참여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미국으로 온 서류 미비 부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 추방유예(DAPA)의 확대정책을 내놓았다. 이르면 올해 초 시행될 것으로 예정됐던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연방법원의 법적 제동에 걸려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의 스티브 최 사무총장은 "최근 제5순회 항소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은 텍사스 연방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또 다시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우리는 400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하루 속히 자유를 얻고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제재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유종민씨는 "연방 법무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상고한 것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옳은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나와 같은 서류 미비자들이 가족들과 미국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상고를 내년 회기에 다루게 되는데 심의 여부가 통과되고 심리하게 될 경우 내년 6월말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