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신청서 사전접수’ 장기대기자 숨통 201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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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영주권 신청서의 사전접수를 사실상 허용하는 ‘영주권 문호 개혁조치’를 전격 단행해 오랜 기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이민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6월 단행했던 백악관의 ‘합법이민 현대화 계획’ 후속조치의 하나로 영주권신청서(I-485)의 사전접수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파격적인 ‘영주권 문호 개혁조치’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영주권 문호 개혁조치’는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서 언급됐던 것으로 지난 6월 백악관이 ‘합법이민 현대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I-485 사전접수를 허용하는 개혁조치가 예상되어 왔다.   이날 USCIS가 발표한 ‘영주권 문호 개혁조치’는 지난 1992년 ‘영주권 문호제도’가 도입된 이래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단행된 개혁조치로 현재 운영 중인 ‘단일 우선일자제도’(cut-off date)를 ‘사전접수 허용일자’(filing date)와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에 들지 못한 이민대기자들도 ‘사전접수 우선일자’에 들게 되면, I-486를 사전에 제출할 수 있게된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에 앞서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에 맞춰 I-485를 제출한 이민대기자들은 ‘고용허가증'(EAD)과 ‘해외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등을 훨씬 앞당겨 받을 수 있어, 장기간 I-485를 접수하지 못해 겪어야 했던 불편과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USCIS는 이번 영주권 문호 개혁 조치로, 가족 및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제출 가능일이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극심한 적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출신 이민 대기자들의 경우, 기존의 ‘우선일자’를 적용하는 것보다 많게는 수 년 이상 I-485 제출일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USCIS는 이날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부터 개혁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해 인도 출신 가족이민 대기자의 경우, 영주권 제출 가능일자가 4년 이상 빨라졌고, 취업이민 2순위에서는 최대 6년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 출신 이민대기자에게 적용되는 ‘월드와이드 부문’에서도 I-485 제출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표 참조)됐다. 특히, 가족이민에서 사전접수 허용조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1순위의 경우, 기존 우선일자는 ‘2008년 1월15일’이었으나, 사전접수 허용일자는 ‘2009년 5월1일’이어서, 15개월이 한꺼번에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 2순위에는 9개월 앞서 I-485 접수가 허용됐고, 3순위와 4순위에서도 실제 우선일자에 비해 12~13개월 앞서 I-485 접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문호가 오픈상태인 취업이민에서는 3순위에서 기존 우선일자에 비해 15일 앞서 I-485를 사전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