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19일 이후 근무지 이동시 LCA 변경 아닌 재발급 받아야 201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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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H-1B) 비자 취득 후 근무지 이동 시 비자 변경이 의무화된 가운데 변경 신청(amended petition)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25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4월 9일 변경 신청 의무화 규정 도입에 이은 후속조치로 근무지 이동 시점별 비자 변경 신청 방법에 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먼저 H-1B 비자 취득 후 지난 4월 9일 또는 이전에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고용주는 기존 방식대로 사전노동승인(LCA) 서류에 주소만 변경하면 된다. 이번 후속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USCIS에 별도로 비자 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이에 비해 지난 4월 10일부터 이달 18일 사이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한 새 규정의 적용을 받아 비자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 해당 H-1B 비자 소지자의 고용주는 내년 1월 15일까지 LCA 서류상 주소 변경은 물론 USCIS에 근무지 이동에 대한 비자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이달 19일 또는 이후 근무지를 이동했거나 이동 예정인 경우에 해당하는 H-1B 비자 소지자의 고용주는 LCA 서류를 노동부에서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USCIS에 비자 변경 신청도 반드시 해야 한다. 별도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근무지 이동 예정인 경우 근무 시작 전 비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단 근무지 변경은 같은 메트로폴리탄 지역 외로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메트로폴리탄 외 지역이라도 30일 이내(경우에 따라 60일 이내) 단기 출장은 근무지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 내에서 근무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비자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