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 투자이민 중단위기 2012-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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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달러 투자이민(EB-5)프로그램 등 이달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한시 이민 프로그램들이 연장 법안 처리 지연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시효 만료일인 오는 30일까지 남아 있는 하원 회기가 5일에 불과한 데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낙태 찬성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를 놓고 ‘정부 폐쇄’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들 한시 이민 프로그램들의 중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9월 30일 시효가 이민 프로그램들은 50만달러 투자이민을 허용하고 있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를 비롯해 ‘비성직자 대상 종교 이민 프로그램’,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 외국인 의사의 고용을 허용하는 ‘콘래드 30’(CONRAD 30) 프로그램, 고용자격 전자확인 프로그램(E-Verify)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지난 2012년 연장법안이 통과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9월 30일 이전에 시효연장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운영이 지속될 수 있다. 연방 의회가 이들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효연장 법안들을 9월 30일 이전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2016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는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등 4개의 이민 관련 프로그램들은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연방 의회에는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이 발의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5년 연장안’(S.1501)과 하레드 폴리스 하원의원의 ‘미국사업 및 투자법안’(HR616) 등 한시 이민프로그연장법안들이 발의돼 있어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연방 의회가 9월 30일 이전에 이들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회기는 5일 밖에 남아 있지 않다.   20일 연방 하원 일정표에 따르면, 하원에 잡혀 있는 본회의 회기는 오는 24일, 25일, 28일, 29일, 30일 등 5일에 불과한데다 이 기간 공화당은 ‘낙태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지’를 놓고 행정부와 벼랑 끝 협상을 벌이고 있어, 연장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시효 만료일 직전에 연장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2년 연방 의회는 시효 만료일인 9월 30일을 일주일 앞두고서야 막판에 극적으로 3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시효 만료일 직전에 연장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