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법인 내 근무지 이동시 26일부터 비자 변경 의무화 2012-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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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가 같은 법인 내에서 근무지를 옮길 경우에도 비자 변경 신청(amended petition)이 의무화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는 관계로 과거 H-1B 비자 취득 후 근무지를 옮긴 사람 역시 오는 8월 18일까지 비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같은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근무지를 옮길 경우에는 사전노동승인(LCA) 서류에 주소만 바꾸면 되고 30일 이내 단기 출장은 근무지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새 규정 도입은 지난 4월 9일 USCIS 산하 행정항소국(AAO)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AAO는 같은 법인이라도 근무지가 바뀐다면 '중대한 상황 변화'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스폰서 기업들은 325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비자 변경 심사 중 케이스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는 같은 법인 내 근무지 변경의 경우 비자 변경 신청 없이 LCA만 새로 받으면 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