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 영주권자 가족도 재입국금지유예 201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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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중으로 180일 이상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직계가족도 재입국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8일 제출한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I-601A)' 규정 변경안을 14일 승인했다. 규정 변경안은 현재 미국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해 180일 이상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1세 미만)에게 한정돼 있던 I-601A 수혜 대상을 입국 경로와 상관없이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모와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 전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재입국 금지 기간 동안 기다릴 경우 미국 내 시민권자(변경 후에는 영주권자 포함) 가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던 심사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이번 I-601A 수혜 대상 확대 조치는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USCIS는 30~6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USCIS가 최종안을 OMB에 다시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으면 시행에 들어간다.    I-601A는 밀입국자로 180일 이상 불체 기록이 있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가족 간 이별을 하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180일 이상 불체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가족의 경우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고국에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한 뒤 3년 혹은 10년간의 재입국 금지 기간이 지나거나 재입국금지유예(I-601) 승인을 받아야지만 미국에 돌아올 수 있다. 불체 기간이 180일~1년일 경우에는 출국 후 3년 1년 이상 불체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출국 후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