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4 소지자에 노동허가 주지 마라" 201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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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하이테크 업계 전직 근로자 단체가 전문직 취업(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 정책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H-1B 비자 소지자가 증가해 미국 테크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이들의 배우자에게도 EAD를 발급하면 또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이브 잡스 USA'는 지난 23일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또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정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세이브 잡스 USA는 하이테크 업계인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의 전직 근로자들로 구성됐다.
 

원고는 국토안보부가 취업영주권 수속 중에 있는 H-1B 배우자에게도 EAD를 발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은, 관할 권한에서 벗어나며 이민국적법(INA)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INA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는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고용 조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해서 시행하도록 한다.   하지만 H-4 비자 소지자에게 EAD가 발급되면 미국 하이테크 업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원고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미 테크업계 주요 취업사이트인 다이스닷컴에도 H-4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광고가 게시되며 미국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이브 잡스 USA 창립 멤버인 브라이언 버카난는 SCE에서 IT 스페셜리스트로서 17년간 근무했다. 하지만 지난해 봄 고용주인 SCE측은 버카난에게 외국계 협력회사의 인도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숙련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동료들과 H-1B 프로그램 등에 반대하는 단체 세이브 잡스 USA를 만든 것.  하지만 이번 소송 제기는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EAD 발급 접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 법률 전문 블로그에 따르면 H-4 비자 소지자에게 EAD를 발급하는 방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되면서 검토를 거쳐 공식 발표됐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