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중단 판결 이후에도 3년 기한 DACA 갱신 201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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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 중단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확대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따라 3년짜리 노동허가 갱신 승인을 받은 사람이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 중단 판결 이후에도 '실수로' 2000건의 DACA 갱신 신청에 3년짜리 노동허가를 승인했다고 지난 7일 법원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미 3년 기한으로 승인된 DACA 갱신 신청을 다시 2년 기한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감사국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정부가 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추방유예 시행 중단 판결 효력정지 소송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텍사스 남부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가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 중단 판결을 내리자 정부가 곧 판결의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3월에 지난해 행정명령 발동 직후부터 2월 중순까지 10만 건의 기존 DACA 갱신 신청에 3년 기한의 노동허가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