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도 메디캘’ 201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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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회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게 ‘메디캘’(Medi-Cal) 수혜자격을 부여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laifornia) 건강보험 가입까지 허용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의 ‘이민개혁 패키지’를 발표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이민개혁 패키지는 개별 주 차원에서 나온 이민개혁안 중 가장 파격적인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케빈 드레온 주 상원의장 등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은 7일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안 등 10개의 이민자 관련 법안을 담은 ‘이민개혁 패키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이민개혁 작업을 캘리포니아가 앞장 서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드레온 주 상원의장은 “이민개혁 패키지를 통해 우리는 다른 주들과 워싱턴의 연방 의회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며 “이미 우리 커뮤니티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백만명의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을 끌어안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공개된 이민개혁 패키지 10개 법안 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안은 ‘메디캘 법안’(SB 4).
 

민주당 리카드로 라라(벨가든)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메디캘’ 수혜 대상을 불법체류 이민자 주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불법체류 신분의 저소득 주민 150만명이 추가로 메디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뿐 아니라, 메디캘 수혜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 주민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안까지 담고 있다. 사실상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측은 연방 정부가 이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와 무관한 캘리포니아 주의 독자적인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신설해 불법체류 주민들의 건강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또, 이민개혁 패키지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민신분이나 시민권 유무, 언어 등을 이유로 고객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민자 차별 금지법안’(SB 600), 지역경찰이 범죄피해 이민자의 U비자 신청에 적극 협조토록 의무화하는 SB 674법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