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결국 해 넘기나 201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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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게 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시행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 연합이 제기한 행정명령 위헌소송이 예상과 달리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행정명령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결정’에 대한 ‘긴급유예 요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2월 시작된 행정명령 시행중단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돌입한 모양새이다.  특히, 가처분 결정을 내린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지난 7일 공개한 ‘긴급유예 요청’에 대한 거부 결정문에서 또 다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은데다 행정명령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 최종판결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헤이넌 판사는 법무부 측 변호인들의 법정 거짓증언 파장까지 겹쳐 본소송 판결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이날 결정문에 헤이넌 판사는 긴급유예 요청에 대한 거부결정에 더해 법무부 축 변호인들에게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 적용된 ‘추방유예 기간 3년 연장’ 혜택을 받은 10만8,000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해 법무부 측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 헤이넌 판사는 이번 위헌소송을 맡기 전부터 불법이민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던 반이민 성향 인물로 알려지고 있어 최종판결에서도 원고 측인 26개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DACA 확대조치와

▲DAPA 조치는 잠정적으로 시행이 중단돼 체류허가와 함께 합법적인 취업을 기대했던 약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이제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행정명령 시행 전망이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당초 보수색채가 강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부정적일 것으로 분석됐던 뉴올리언스 연방 제5 순회항소법원이 2012년 추방유예 정책에 대해 합헌판결(본보 4월7일자 보도)을 내려 오는 17일 열리는 심리에서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무부 측은 지난 2월 16일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가처분 결정 효력을 잠정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유예 요청’을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항소법원에도 ‘긴급청원’(Emergency Motion)을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헤이넌 판사가 긴급유예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항소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번복할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명령을 잠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6개 주정부가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에 제기한 위헌소송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을 뿐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심 법원인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양쪽 모두 항소할 수밖에 없어 행정명령 논란은 연방 대법원까지 길고 지루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