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중대기로’ 201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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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연방 항소법원의 심리가 마침내 시작됐다.  뉴올리언스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17일 연방 정부가 지난 2월 앤드류 헤이넌 연방 판사의 행정명령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하지만,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결정 번복여부에 대한 판결은 내리지 않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26개 주 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위헌소송과는 별개로 가처분 결정에 한해 항소법원이 이를 번복해 줄 것을 요구하며 연방 정부가 제기한 것으로, 항소법원은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이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된다.  대체로 서면심리가 대부분인 통상적인 가처분 결정 항소심과 달리 이례적으로 양측의 구두변론으로 진행된 이날 첫 심리에서 연방 정부 측과 26개 주 정부 연합 측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뜨거운 찬반논쟁을 벌였다.
 

연방 법무부 측 변호인들은 당초 행정명령 위헌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 연합은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주 정부 연합 측은 연방 정부의 잘못된 이민정책이 각 주 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맞섰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항소법원 건물 밖에서는 수백여명의 이민자들의 모여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여, 심리가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로 인해 수시로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은 전국에서 보수성향이 강한 곳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