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책잡힌 DACA 201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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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5일 전국적인 범법 이민자 단속을 통해 검거한 2059명 가운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승인자도 1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ICE가 이들의 이름과 정확한 전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AP통신은 국토안보부가 체포된 15명의 DACA 승인자 가운데 14명에 대해서 범죄 전과를 확인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전과가 없는 1명은 불법으로 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소 1명은 마약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DACA 갱신까지 승인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DACA 승인 조건 가운데 하나는 중범죄나 상습적인 경범죄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포된 15명 가운데 3명은 DACA를 승인 받았지만 추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에서 DACA 신청 후 심사 중인 케이스도 5건 발견됐으며 19명은 이미 거부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제 단속은 ICE가 지난 2011년 5월부터 실시해 온 ‘크로스체크(Cross Check)’라는 이름의 작전으로 국토안보부의 내부 지침에서 중범죄자 등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1급과 2급으로 분류한 전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추방대상 중범 전과자들도 DACA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화당을 비롯한 DACA 반대론자들의 공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사기 방지나 신원 확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DACA를 시행할 때부터 이런 사태는 예견됐던 것”이라며 “나를 비롯한 법사위 의원들이 수년 동안 이런 우려를 행정부에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연방상원 법사위원장도 “행정부가 위헌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이 나라에 머물게 했을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한편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키로 한 확대 DACA와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은 지난달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 앤드류 해넌 판사의 시행중지 판결로 중단된 상태다.

연방정부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지법 판결에 대한 긴급 효력정지 신청을 12일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 또 같은 날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우세한 14개 주와 워싱턴DC는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이 이득이 된다며 연방지법 판결을 효력정지 시키거나 최소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26개 주로만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