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배우자 노동허가법안' 백악관 제출 2012-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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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한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EAD)를 발급하는 규정 변경 최종안이 5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됐다.   OMB의 승인까지 통상 30~6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4월까지는 승인을 받아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H-4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해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은 상태이거나 H-1B 최대 유효기간인 6년이 지났지만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해 추가 체류 기간을 승인 받은 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취업 3순위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된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해당 H-4 비자 소지자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38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H-4 비자 소지자에게 EAD를 발급하는 방안은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취업 비자들 가운데 주재원(L-1)·교환방문(J-1)·소액투자(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취업이 허용되는 데 비해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취업이 금지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