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재입국 금지’두려움 없이… 201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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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등 이유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던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불법체류 전력자 재입국 금지 면제 조치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LA 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을 시민권자 기혼자녀,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자 부모를 둔 자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이민개혁 정책의 하나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그동안 대상자가 시민권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로만 제한됐었으나 앞으로 그 대상이 시민권자 기혼자녀와 영주권자 직계가족까지로도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연방 이민법상 불법체류 전력자나 밀입국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본국에 돌아가 이민비자를 신청한 뒤 최저 3년에서 최고 10년까지인 재입국 금지 기간이 지나야만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데, ‘재입국 금지 면제 조치’는 I-601 또는 I-601A 양식을 통해 미리 미국 내에서 재입국 금지 면제 허가를 받고 바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해 가족들의 생이별을 막자는 취지로 시행된 것이다.
 

한편 USCIS는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 추방유예(DAPA) 승인을 받은 이들은

▲학술 및 학교 해외여행

▲가족 경조사

▲건강치료 등 인도적인 경우에 한해 국외 출입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