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출국자도 지문 채취 의무화" 201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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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자뿐만 아니라 출국자에 대해서도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돼 21일부터 심의가 시작됐다.   마이클 매콜(공화·텍사스)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10년 동안 100억 달러를 투입해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경경비 우선 강화 법안(HR 399)'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맞서 개별 이민 법안의 점진적 처리를 내세워 온 의회 공화당이 본격적으로 처리에 나선 첫 번째 개별 법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에는 남부 국경이 있는 텍사스·애리조나주 출신 11명을 포함해 2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남부 국경지역의 밀입국을 완전 통제하기 위해 국경세관보호국(CBP)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출입국자의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채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시행되면 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향후 5년 내에 전국 모든 국제공항과 항만, 육상 국경통과 지점에 입·출국자의 지문을 채취·관리하는 '생체정보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JFK공항 등 주요 15개 공항과 항만에서는 2년 이내에 먼저 시범운영을 시작하도록 했다.   출국자의 지문까지 채취하도록 한 것은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오버스테이어(overstayer)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안은 또 국토안보부가 향후 5년 내에 모든 국경에 대한 '운영 통제(operational control)'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남부 국경 등 주요 지역에서는 2년 내에 밀입국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운영 통제'는 "테러리스트·밀입국자·마약·밀수품 등 모든 위법 항목의 미국 내 반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 국경통제 목표달성 실태를 독립적인 '국경경비 검증위원회(BSVC)'를 통해 검증을 받도록 해 만약 국토안보부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되면, 보너스 지급이나 임금 인상이 금지되는 것을 포함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남부 국경에 대한 운영·통제권을 국토안보부에 일임하고 27마일에 이르는 펜스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무인항공기 '드론'을 국경 감시에 투입해 최소한 일주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운용되도록 하고 미군이 해외에서 사용했던 군사 장비를 국방부로부터 인계 받아 남부 국경지대에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국경순찰대 인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으며, 처음으로 이들이 국립공원 등 연방정부 소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