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르면 내달부터 H-1B 배우자 노동허가 발급" 2012-09-19 00:00
작성자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워싱턴DC 이민서비스국(USCIS) 본부에서 열린 관계자 컨퍼런스에서 리언 로드리게스 국장은 합법이민 개선 방안 가운데 H-1B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 중인 경우에 한해 그 배우자에게 노동허가(EAD)를 발급하려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국장은 "이 방안은 2월 중순 이전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곧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한 H-4 비자 소지자에게 EAD를 발급하는 방안은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주재원(L-1).교환방문(J-1).소액투자(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취업이 허용되는 데 비해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취업이 금지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외국 우수인력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에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추진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해 다시 추진됐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11일로 최종안에 대한 여론수렴 기간도 마쳤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검토도 끝난 상태여서 시행 발표만 되면 즉시 신청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로드리게스 국장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추방유예 조치가 당장 급한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했다"며 "대통령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승인자의 부모들을 구제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추방유예 조치가 폐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대통령들은 전직 대통령이 약속했거나 발표한 것은 최대한 존중해 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쉽게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