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국적 포기도 돈 들어 못 한다 201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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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이 해외자산을 둔 미국 납세자의 숨통을 조이면서 미국 국적 포기를 고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세금과 각종 비용 때문에 이 조차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CNN머니가 11일 보도했다.   지난 7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이 시행되면서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국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IRS에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760만 명의 미국 국적자 금융자산 정보도 IRS에 보고되는 것.  이중과세 등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국적 포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 미국 정부에 내야 하는 수수료부터가 수천 달러다. 국무부는 올 초 450달러였던 국적포기 신청수수료(renunciation fee)를 2350달러로 4배 이상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자국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20배 높은 수준이다. 국무부는 수수로 인상 이유로 국적포기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소득자나 대재산가, 혹은 국적포기 전 5년간 미국 세법을 충실히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도 피해갈 수 없다. 적용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와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 영주권자다.   여기서 지칭하는 고소득자는 2014년 기준으로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연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5만7000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에 해당된다. 또 대재산가는 국적 포기일 기준 순자산 200만 달러 이상인 경우다.
 

국적포기세는 국적포기일 현재 전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 고정자산매각소득(capital gain)을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 과세방법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2014년의 경우 자본이익 68만 달러까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세율은 보유기간 1년 이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율(10~39.6%)을, 보유기간이 1년을 넘는 재산은 우대세율(최고 20%)을 각각 적용하며, 일반 소득과 함께 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이를 보고해야 한다.
 

한인 전문가들은 소득이 적더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 국적포기세 과세 적용대상이 된다며, 재산은 외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민오기 전 한국에 남겨둔 자산을 고려해 순자산이 200만 달러 이상인지를 확인해보고 국적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 3분기까지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건수는 총 2363건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30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시민권·영주권 포기건수는 300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