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내년도 단기취업비자 발급 대상국에 한국 포함 201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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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단기취업비자 발급 대상국에 한국도 계속 잔류하게 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6일 한국을 포함한 68개국을 2015년도 단기취업비자(H-2A, H-2B) 프로그램 참여 허용 국가로 발표했다.    2014년의 63개국에서 체코·덴마크·포르투갈·스웨덴·마다가스카르 등 5개국이 추가됐다.    단기취업비자는 미국 고용주들이 부족한 농업(H-2A)·비농업(H-2B) 부문 노동력을 외국에서 초청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국토안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국가의 국민에게만 발급된다.
 

2015년에는 1월 18일부터 단기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H-2A 비자는 단기 농업노동자나 계절 노동자에게 1년 미만의 단기로 발급된다.   비농업 분야 단기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2B 비자는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직업적인 요구조건은 없고 경력이나 자질 등은 일에 따라 달라진다. H-2B 비자 신청자의 업무는 반드시 단기적이어야 하며 미국 내 고용주의 노동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H-2B 비자는 1년 유효기간으로 발행되고 추가로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하지만 3년 간의 체류 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려면 적어도 12개월 이상 귀국해 대기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