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투자·취업비자 소지자 세금보고 해야 201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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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세미나 주요 내용 - 3년간 183일 미만 미국 체류자는 제외
세금 연 15만7천달러 땐 국적포기세 대상, 고의성 없는 해외계좌 미신고 벌금 면제

미주한인시민권자협회가 주최하고 LA 총영사관,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가 후원한‘복수국적자 세금상식 세미나’가 8일 LA 한인타운 용수산 식당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석오 총영사관 관세영사, 김현채 총영사관 법무영사, 이영실 세무사협회장 등이 강사로 나와

▲복수국적자들이 꼭 알아야 할 미국 및 한국 세금상식

▲국적 포기세

▲해외 금융계좌 신고 간소화 프로그램(SFCP)

▲한국 국세청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개인 세금보고 대상



 연방세법에서 ‘resident’는 ‘거주자’란 뜻이고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외국 국적자’(alien)는 ‘거주 외국인’ (resident n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세법상 정규 납세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지난 3년 동안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 6년차 이상의 유학생 등을 모두 포함하며 IRS 양식 1040를 통해 세금보고를 한다.   H1B, E2 등의 비자 소지자는 세법상 resident이기 때문에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똑같은 연방 소득세 규정이 적용된다. F, J, M, Q 등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이민 신분(B1, B2비자 포함)의 외국인들도 183일 체류조항에 해당되면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고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비정규 납세자는 외국 공무원, J·Q비자를 소지한 교수, 연구원, 연수생은 2년까지, F·J·M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5년까지 면제 대상이다.
 

■세금평균 15만7,000달러 이상이면 국적 포기세 내야

미국의 조세 시스템에 불만이 있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국적 포기는 2009년 말부터 신청이 갑자기 증가했는데 이는 해외보고 자진신고 제도의 시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008년 6월16일 이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납세자는 순자산이 200만달러 이상이거나, 국적이탈 전 5년간 세금 평균이 연간 15만7,000달러 이상이거나, 지난 5년동안 세금보고를 충실하게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국적포기세'(Exit Tax)를 내야 한다.
 

■확대된 SFCP
 

기존의 SFCP는 연방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 거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 7월부터 내용이 개정되면서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복수국적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 거주 납세자 중 일부도 혜택을 받게 됐다. 

개정된 SFCP는

▲미납한 세금이 1,500달러가 넘을 경우에도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세자의 조세회피 위험성을 테스트하는 ‘질의서'(questionnaire)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까지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탈세의 고의성이 없는 외국 거주 미국인 납세자들은 벌금을 전혀 물지 않아도 되고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지 않은 미국 거주 납세자들은 과세대상 해외 금융계좌 밸런스의 5%만 벌금으로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롭게 바뀐 SFCP를 적용해 세금보고를 하려면 유효한 소셜번호 또는 납세자 확인번호(ITIN)가 필요한데 두 번호 모두 없을 경우 세금보고 때 ITIN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 본인이 민·형사상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SFCP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 국세청 해외 금융계좌 신고



한국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현금+상장주식)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해 6월1~30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재산의 한국 이전 현찰 휴대금액이 1만달러 이상인 경우 미국 출국 때 연방 국경세관보호국(CBP)에 반출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한국 입국 때 한국세관에도 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