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프로그램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1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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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사기 조심하세요."
 

그레이스 멩(민주.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16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을 빌미로 이민자 대상 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멩 의원은 "아직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며 신청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 가운데는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람도 있지만 변호사들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이런 사기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아직 프로그램 신청 수수료나 신청서 양식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멩 의원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 얻은 성과"라며 "하지만 탐욕스런 사기꾼들이 이민자의 희망과 꿈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퀸즈의 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는 약 8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따라서 사기꾼들에게는 가장 타깃이 되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멩 의원은 "이민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방유예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는 사람

▶시민권을 따게 해 주겠다는 사람

▶대기자 명단 앞쪽에 있도록 해 주겠다는 사람

▶대통령의 계획에 대한 내부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 등에게 절대 돈을 주지 말고 이들을 피할 것"을 권했다.



대신 "신청 절차가 개시되면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기본적인 증빙 서류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출신국 여권 등 본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부모의 이름이 들어 있는 자녀 출생증명서 등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은행 거래내역서나 유틸리티 청구서 등 지난 5년 이상 미국에 연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멩 의원은 이민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복잡한 이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포럼에서는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의 정확한 신청 자격과 혜택 등도 소개된다. USCIS와 파트너로 퀸즈에서 개최될 이 포럼의 날짜와 장소는 현재 미정인데 최종 일정은 이달 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니나 두타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뉴욕지부 회장도 참석해 이민 변호사를 언제 어떻게 고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