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재심청구 수수료 9배 인상2019-10-07 09:02
작성자 Level 10

▶ 이민법원 추방항소 수수료 975달러로 영주권 재심 수수료 110달러서 895달러

▶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 앞두고 대폭 인상, 재심청구·항소제기 억제하려는 의도 관측

이민당국의 영주권 거부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방 명령에 반발해 이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내는 수수료가 9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보여 이민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기각이나 추방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민 항소시 내는 수수료를 현재보다 9배 이상 대폭 인상시켜 1000달러 가까운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가 영주권 거부통보를 받는 경우, 이민자는 ‘이민재심국’(EOIR, the Executive Office of Immigration Review)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 수수료 110달러를 내고 있다.

또, 이민당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이에 불복해 이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역시 수수료 110달러를 내야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EOIR 재심 청구 수수료를 895달러, 이민법원 소송제기 수수료는 975달러로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힐’은 ‘버즈 피드’ 보도를 인용해 연방 법무부가 이민케이스 항소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수수료 인상 초안을 관보에 게재해고, 60일간의 여론수렴 절차를 시작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추방명령 등 이민당국 결정에 불복해 이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내는 수수료를 현행 110달러에서 975달러로 약 9배 인상시킬 계획이며, 영주권 거부판정에 불복, EOIR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895달러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는 규칙개정에 대해 통상 언론들로부터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안을 밀어붙일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 법무부측은 이민재심 또는 항소 수수료가 지난 198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어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주권이 거부돼 EOIR에 재심을 청구하는 이민자는 지난 해 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재심 수수료와 추방항소 수수료를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은 이민자들의 재심청구나 항소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OIR에 제기하는 영주권 거부 재심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새 공적부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주권 재심 청구가 봇물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상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한 이민법원 소송적체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추방명령에 불복해 이민법원에 손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해 적체 증가를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 소송적체 실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소송은 100만7,155건이며, 심리가 진행 중이지 않는 비활성(inactive) 케이스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비활성 케이스 32만여건을 합치면 적체 소송 건수는 약 133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