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대상자 민·관 합동 지원 201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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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뉴욕주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다.   뉴욕주정부와 이민자 권익단체 커뮤니티 단체 등은 약 25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 내 추방유예 대상자에게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참여 기관.단체 대표들은 4일 맨해튼 뉴욕시립대(CUNY) 언론대학원 커뮤니티.소수계언론센터(CCEM)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이민자 지원 컨소시엄(NYIAC)'의 결성을 발표했다. 컨소시엄은 추방유예 대상자들에 대한 주 전역의 서비스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컨소시엄 참여 기관과 단체들은 앞으로 무료 법률상담이나 신청대행 등 추방유예 신청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뿐만 아니라 행정명령과 추방유예에 대한 커뮤니티 차원의 홍보와 이민사기 방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최대한의 수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호르헤 몬탈보 뉴욕주 이민자지원국(OCA) 디렉터는 이날 회견에서 "OCA는 모든 컨소시엄 파트너들과 함께 자격을 갖춘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부 기관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자의 강점과 자원을 공유해 가능한 모든 수혜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