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수혜자도 연방정부 복지혜택 받는다 201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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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불법체류자들도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 등의 연방정부 복지혜택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 온라인판에서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추방유예 승인자는 3년간 유효한 노동허가도 함께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해 세금을 내게 된다. 이들이 내는 세금에는 연방보험기여법(FICA)에 근거한 FICA 세금도 포함되는데 급여의 12.4%인 사회보장세와 급여의 2.9%인 메디케어세를 고용주와 종업원이 절반씩 내게 된다.

그런데 현재 연방법에서는 이 세금들을 내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lawfully present)' 사람들은 수혜 연령이 됐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방유예 수혜자도 세금을 내는 이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해석이다.   숀 터너 백악관 대변인은 "하지만 이들은 학자금 지원이나 주택 보조금 푸드스탬프 등 다른 연방정부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거래소에서 플랜을 구입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