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영주권자 자녀 둔 부모 450만명 구제 201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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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께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본보 13일자 보도)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의 이민자 구제조치와 이민개혁 방안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백악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이 행정명령 초안은 국경경비 강화 조치에서부터 이민국 직원 임금인상안까지 10개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방안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500여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구제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10개 조항의 주요 골자를 미리 살펴봤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성인 불체자 구제.   이 방안이 시행되면 약 45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추방 공포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 취득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권자 자녀를 둔 성인 불체자 구제조치: 미국 태생 자녀를 포함해 시민권자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추방유예자와 동일하게 합법체류 및 취업을 허용한다.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성인 불체자 구제조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와 유사한 구제조치가 예상된다.
 

■청소년 추방유예(DACA) 대상 확대안

지난 2012년 8월 단행된 추방유예 조치 당시 구제대상을 2007년 6월1일 이전 입국자로 제한했던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해 2010년 1월1일 이전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5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새롭게 구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방 우선순위 정책 개선안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 우선순위를 대폭 변경해, 중범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잠정 중단하고, 이민단속 자원을 잠재적인 범죄 위험자로 간주되는 중범 전과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 집중 투입한다.
 

■취업이민 적체해소 및 취업이민 개선안

행정명령 초안은 합법 취업이민제도 개선안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는 이 초안에서 합법 취업쿼타 계상에서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직계 동반가족을 제외해 연간 약 9만4,000여개의 취업이민 쿼타 증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적체가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적체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어 영주권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저소득층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 수수료 할인

연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 200% 미만인 저소득계층 영주권자에 한해 연간 1만명까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50% 할인해 저소득 이민자들의 귀화를 독려하는 방안이다.
 

■시큐어 프로그램 시행 중단안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개입 논란을 야기해 왔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하는 방안이 행정명령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경비 강화 및 이민국 직원 처우 개선안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행정명령 초안에는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이민국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 이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