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무비자 입국 사전 온라인 신청용 전자여행허가시스템 보안 강화 201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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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협정(VWP)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의 보안조치가 3일부터 강화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세관보호국(CBP)은 이날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6개의 질문이 추가되는 등 무자격 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ESTA'가 시행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무비자 입국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입국 가능성을 더 낮추겠다는 취지다.

 새로 추가된 질문은

▶공식적인 성명 외에 사용한 다른 이름과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외 국가의 시민권 소지 여부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한국의 경우)

▶e메일이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추가 정보

▶직장명 등 현재 고용상태

▶태어난 도시 등이다.

CBP에 따르면 현재 유효한 ESTA 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현행 14달러인 수수료도 인상되지 않는다. 다만 보통 2년인 ESTA 유효기간 내에 여권이 만료돼 새 여권을 받게 되면 새로 변경된 ESTA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