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 최대 850만 구제 201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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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내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불법체류자가 최대 85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가 4일 발표한 행정명령의 각 시나리오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될 불체자 추정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지난 2012년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시행 당시의 기준을 1170만으로 추산한 전체 불체자에게 확대했을 경우 5년 이상 체류자 가운데 DACA 대상자를 제외한 약 8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DACA 적용 자격을 확대해도 수십 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고졸 이상 학력 조건을 배제할 경우 43만 명이 자격을 얻게 되고 16세 전이 아닌 18세 전 미국 입국자로 확대해도 18만 명이 추가된다. DACA 대상자가 아닌 성인 불체자에게도 추방유예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수혜 범위가 훨씬 커진다.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DACA처럼 5년 이상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면 847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10년 이상 체류자만 대상으로 해도 574만 명이 구제되며 15년 이상으로 한정해도 303만 명이라는 적지 않은 불체자가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