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F 1 박사학위 유학생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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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석사이상의 고학력자들의 독립적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석사, 박사 및 포닥 등의 학위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그렇다. 그 이유는 바로 연구과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사나 포닥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국가 프로젝트들이 그 내용이나 연구비 면에서 일반 연구 프로젝트들 보다 질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국가 프로젝트들은 학생들 본인들의 실력이 아무리 좋고 지도교수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려고 하더라도 미국내 신분 때문에 수행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이런 굵직한 국가 프로젝트는 최소한 미국 영주권이 있어야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모주립대에서 박사 학위중에 있는 A 씨는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F-1 신분의 유학생이었다.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마친 후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유학을 온 전형적인 대학원생 이었다. 한국에서부터 명문대를 다니고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미국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마침 미국정부기관의 (Department of Energy) 중요한 프로젝트를 A씨의 지도교수가 맡게 되었으나 불행히도 A씨는 F-1 이라는 신분 때문에 연구원에서 배제되게 되었다. 평소에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란 프로그램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 NI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줄로만 알고 포기하고 있던 중에 NIW 세미나를 통해서 석사학위만 있으면 충분히 NIW를 통해 독립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취득한 석사학위와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중에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 몇건을 증빙자료로 NIW 를 신청한 A 씨는 불과 4개월만에 이민국으로부터 NIW 승인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많은 박사학위 중에 있는 F-1 유학생들이 NI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줄 잘못 알고 있다고 NIW Korea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많은 유학생들이 석.박사 통합과정 혹은 학사 취득 후 바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또한 1년의 과정을 이수했으면 education evaluation 을 통해서 충분히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과 똑 같은 자격이 주워지므로 NIW 신청이 가능하다 라고 전하고 있다. 박사학위중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NIW 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 국가 프로젝트등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