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등 행정명령 9월 초 발동 2012-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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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유예 조치를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때 이를 담당할 주무부서인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이 임박했으며 행정명령에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민자 구제조치를 담게 될 것임을 시사해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9일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변호사협회(ABA) 연례 총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짧지만 분명하게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단행이 임박했음을 밝혔다.
 

존슨 장관은 이민개혁과 관련, “연방 의회는, 미국인 다수가 지지하고, 비즈니스 업계와 노조가 지원하고 있는, 포괄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는데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이민 시스템이 망가진 현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의회가 이를 고치려하지 않아, 행정부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존슨 장관은 “대통령은 앞으로 수주일 이내에 ‘일련의 포괄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하게 될 것이며, 우리(국토안보부)는 기존 법테두리 안에서 이를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단행을 기정사실화 했다.
 

현재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오는 9월 초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민 및 민권단체들은 존슨 장관의 언급은 행정명령이 불체자 구제조치뿐 아니라 비이민 및 이민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조치를 시사한 것이며, 수백만명 이상의 대규모 이민자 구제조치를 예고한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