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신청 예상밖 적어…한인 문의자 중 10%만 접수" 201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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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시행 2년을 맞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와 민족학교,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하 문화마당집) 등 한인 지원 3개 단체가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15일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시행 이후 2년 동안 이들 3개 단체는 총 1만1000건의 신청 문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들 단체의 도움으로 추방유예 신청 서류를 작성한 것은 1240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이들 단체를 통해 서류를 작성한 인원이 문의자의 10% 정도에 불과한 것은 문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추방유예 갱신율도 아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1차로 승인 받았던 수혜자들은 오는 9월이면 기간이 만료돼 갱신이 필요하다. 추방유예 혜택 기간은 2년이다. 이와 관련 민족학교의 김용호 디렉터는 "지난 6월부터 8월 15일까지 총 120명이 추방유예 갱신 관련 상담 및 신청 절차를 받았다"며 "갱신율은 아직 저조한 편으로 내달 초 DACA 신청 및 갱신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방유예 갱신 신청은 만료 120일 전 부터 가능하다. 갱신 대상은

▶여행허가서 없이 2012년 8월15일 이후 출국 기록이 없으며

▶DACA 승인 후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중범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경범으로 3번 이상 적발되지 않았어야 한다.

또 국가안보나 치안에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으면 당연히 갱신이 안된다. 갱신 방법은 신청서인 I-821D와 노동허가 신청서인 I-765를 제출해야 하며, 지문검사료 85달러를 포함해 총 465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한인 혜택자는 총 7396명으로 출신국가별 6위다. 멕시코가 가장 많았으며 엘살바도로, 과테말라,온두라스,페루 등 중남미 국가 출신이 많았다.

아시아 국가중에는 필리핀이 포함됐다. 미교협과, 민족학교, 문화마당집은 혜택 대상자가 되는 한인이 더 많지만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었다며 추방유예의 필요성과 관련 더 많은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추방유예 제도의 중단이나 예산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윤대중 미교협 사무국장은 "이민개혁 관련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의회의 8월 휴회기간 동안 의원들을 상대로한 로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