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종업원 영주권 카드 만료 시 새 카드 제시 요구 못 한다 201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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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돼 새 카드 제시를 요구했다가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법무부는 5일 맨해튼의 요양병원인 이사벨라 노인병센터(IGC)가 이민국적법(INA)의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1만4500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IGC는 영주권자 직원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새 카드 제시를 요구했다가 이 같은 처벌을 당했다. 영주권자는 영구적인 노동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새 카드를 요구할 수 없다.

IGC는 또 영주권자 직원이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시민권 증서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또한 불법이다. 현행법상 고용주는 종업원 채용 시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의 채용기록(I-9)을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돼 있다. 이 때 고용주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출 가능 서류로 지정한 목록 가운데 종업원이 선택해 제시한 신분증명 서류가 '합리적으로 진짜(reasonable genuine)라고 간주될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신분이 '미심쩍다'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추가 증명서류를 요구하거나 특정 서류를 지정해 요구하는 '차별'을 하지 못한다. 종업원의 취업자격은 연방정부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행위는 불법 고용과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첫 번째 적발 시는 종업원 1인당 375~3200달러 두 번째는 3200~6500달러 세 번째부터는 4300~1만6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형사법 위반으로 종업원 1인당 최고 3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