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축소 가능성201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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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와 같은 구제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돼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를 사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9일 광범위한 이민개혁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의 발동을 촉구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이민자 권익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적절한 크기의 기대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행정명령의 수위를 조절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성인 불체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구제조치는 시행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예상이다. 이 같은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최근 남서부 국경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미성년자들의 '나홀로 밀입국'이 급증한 것이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현 회계연도 들어 온두라스.과테말라.엘살바도르 출신 미성년자의 단독 밀입국이 5만7000명 이상으로 급증했고 10일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는 9만 명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경경비 강화를 우선하고 이들을 쉽게 되돌려 보낼 수 없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변경하라는 공화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올 가을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자칫 여론마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섣불리 대규모의 불체자 구제 조치를 내놓을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은 이미 지난 8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예산 37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며 행정명령의 수위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으로는 우선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처럼 로컬 사법당국 차원에서 이민자를 단속하는 제도들을 전면 수정하거나 제한하고 법원 심리 없이 추방되는 케이스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이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은 성인 불체자에게도 일시적으로 합법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구제조치인데 원래는 그 대상이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성년자 밀입국 이슈가 확대되면서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 가족 여부.체류 기간.취업 상태 등에 따라 일정한 그룹의 불체자들만 구제하도록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이민개혁 옹호 그룹 가운데서도 서비스부문노조(SEIU)는 현재 일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을 우선 구제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드리머들의 연합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은 시민권자.영주권자.DACA 승인자의 부모들이 우선 구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