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건강검진 서류 유효기간 단축201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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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이 6개월 단축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30일 건강검진 서류(I-693)의 유효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규정상 I-693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이지만 그동안 이민서비스국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나 성병 등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는 18개월 정도까지 탄력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영주권 신청에 사용되는 건강검진 서류는 12개월이 넘지 않은 것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는 "그동안 이민국이 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인 변호사들 대부분은 12개월로 생각하고 서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주권 신청서에 동봉하는 건강검진 서류는 이민국 지정 병원을 통해 발급 받아야 한다. 이민국 지정 병원은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