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법원 심리 케이스 100만 건 돌파2019-09-20 09:11
작성자 Level 10

심리 미진행 건수 합하면 133만 건 적체, 현 회계연도 11개월간 신규 38만 건 늘어, 한인 케이스 심리 794건으로 12.3% 증가

이민법원에서 심리 중인 케이스가 100만 건을 돌파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이민법원에서 심리 중인 케이스가 100만7155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케이스 32만2535건을 합하면 이민법원에 적체된 케이스는 무려 132만9690건에 이른다.

지난달까지 2018~2019회계연도 11개월 동안 신규로 추가된 케이스만 38만4977건에 달해 이 추세가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9월에도 이어질 경우 신규 추가 건수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신규 접수 케이스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신청자 심리 중 멕시코 대기 정책(MPP)'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3만8291건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하며, 이들 중 대다수인 3만3564건은 아직 심리가 개시되지 않아 심리 진행 중인 케이스 중 MPP 케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하다.

TRAC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이민법원에서 심리 중인 한인 케이스는 794건으로 2017~2018회계연도 말의 707건에서 12.3% 증가했다. 이민법원 한인 케이스 심리는 2009~2010회계연도 말에 1718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여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5~2016회계연도 말에는 666건까지 줄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법원 심리 중인 한인 케이스 중 81.7%인 649건은 단순 이민법 위반이었으며 형사법 위반은 11.3%인 90건에 그쳤다.

2018~2019회계연도 11개월 동안 신규로 추가된 한인 케이스는 292건으로 직전 회계연도 290명에서 소폭 늘었다.

한인 케이스를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 이민법원이 280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주가 102명, 뉴저지주가 82명, 버지니아주가 8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심리 중인 한인 케이스의 평균 이민법원 계류기간은 898일로 2017~2018회계연도의 924일에서 한 달가량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평균 696일보다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리건(1507일), 콜로라도(1489일), 버지니아주(1306일)에서는 3~4년 이상 케이스가 계류 중이었으며, 뉴저지주도 1167일로 상당히 장기간 계류되는 주로 분류됐다.

반면 애리조나주(38일)와 유타주(81일)의 한인 케이스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욕주에서도 한인 케이스는 1년 남짓인 평균 439일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8~2019회계연도에 종료된 한인 케이스는 33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추방명령을 받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는 162건으로 47.9%에 그쳤다. 반면, 미국 체류를 허가 받은 경우가 176건으로 52.1%를 차지해 절반이 넘었다. 법원으로부터 체류를 허가 받은 한인 케이스는 캘리포니아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버지니아(19건), 뉴욕(17)이 뒤를 이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