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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VA 주내학비 혜택, 11학년 1학기에 추방유예 신청해야201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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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청소년들에 거주자격을 제공한 추방유예제(DACA)는 많은 청소년들에 새로운 장래를 기약할 수 있게 한다.   지난 2012년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같은해 8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 자격의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합법 체류권한을 부여한 조치다.   버지니아의 서류미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 주내거주자로서 학비 혜택을 받으려면 고교 11학년 1학기까지 추방유예(DACA)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DACA 승인 과정이 약 6개월 걸리며, 최소 1년간은 DACA 상태를 유지해야 버지니아 주내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진학 1년 반 전에는 DACA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에 고교를 졸업, 같은 해 9월부터 대학에 다니려면 2015년 3월까지는 DACA 신청을 마쳐야 한다.   19일 알링턴 유니태리언 유니버설리스트 교회에서 열린 추방유예 학생을 위한 주내 학비 설명회에서는 DACA와 관련된 유의사항 등이 소개됐다.

법률자문정의센터(LAJC)의 사이몬 산도발-모셴버그 변호사는 이날 “이미 추방유예를 받은 학생들을 위한 DACA 갱신 서류가 오는 6월 1일 공개될 예정”이라며 “처음 신청때 제출한 양식으로는 갱신이 불가능하니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민서비스국(USCIS)이 내달 1일 서류를 공개한다고 했으나 관행상 조금 늦어질 수 있다”며 “만약 주변에서 벌써부터 DACA 갱신 서류작성을 도와준다고 하면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DACA 신분으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일을 할 수 있으나 해외에 나가면 안되는 점도 강조됐다.

단, 친인척이 중병에 걸려 모국에 다녀와야 할 경우(병원 등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학교 프로젝트, 인턴 등의 이유로 단기간 해외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5월 중순 현재 버지니아에는 약 8600명의 DACA 학생이 있으며, 1000여명이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DACA의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첫해 승인을 받은 학생은 올해 갱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유효기간으로부터 150일 이전, 최소 넉달 전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이날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 NAKASEC의 에밀리 카셀씨는 “버지니아에도 추방유예 자격이 되는 한인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 데 부모의 불체 사실이 알려질까봐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DACA는 바로 부모가 불체자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절대 부모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2년씩 계속 갱신할 수 있으니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