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140 Petition Premium processing 재개2012-05-24 00:00
작성자
이민국은 그 동안 중단되었던 I-140 패티션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접수를 2008년 6월 16일부로 부분적으로 재개하였다. 이번 조치는 취업이민 패티션 전반에 적용되는 전면 재개가 아니라 H-1B 비자 소지자중 6년 기한 만료를 60일 앞두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I-140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할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H-1B 비자 신분 6년기한을 60일미만 앞두고 있고,
2) AC 21 Act 에 의거, I-140 승인이후에는 1년단위로 3 년까지 H-1B 신분 연장이 가능하나,
3) labor certificate 이나 I-140 패티션접수가 아직 365 일이 미치지 못하여 H-1B 신분 취득 6년 이후 동신분 연장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상기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이민국 서식과 $1,000 을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민국은 해당 패티션을 15일내에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