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동반가족(H-4) 소지자 노동허가, H-1B(전문직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자 가족만 혜택201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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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H-1B)비자의 동반가족(H-4)비자 소지자에게도 노동허가(EAD)를 발급하는 방안이 백악관 발표로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신청자의 구체적인 자격조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H-4소지자라도 H-1B를 소지한 가족이 취업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여야 한다. 또 같은 H-1B라도 첨단기술 등 특정 고급기술 인력으로 제한되고 역시 H-1B에 대한 연장신청이 접수돼 있어야 한다.

이번 H-4비자 소지자 노동허가 발급 방침은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의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백악관이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의식해 차선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방안은 원래 2년 전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해 승인을 요구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공식 검토기간인 90일을 넘기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그러다 연방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744)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정식 처리 절차가 당시 아예 중단됐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USCIS가 최근 발표한 2014년도 규정 변경 안건에 H-4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안이 다시 포함됐고 백악관이 이 안건을 전격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