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형량 끝난 이민자들 석방한다 201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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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끝난 이민자를 이민국 요청으로 더 수감시키지 않고 석방시켜주는 워싱턴주 카운티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오리건주 소재 연방법원이 이민세관국 (ICE)이 수감 이민자를 추방시키기 위해 형량이 끝났는데도 계속 더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래 워싱턴주에는 왈라 왈라, 킷삽 그리고 서스톤 카운티가 처음으로 그동안의 방침을 변경했다.

그러나 킹카운티는 이같은 판결 전에 이미 지난해 방침을 바꿨다. 지난해 12월 의회 투표를 통해 메트로폴리탄 킹카운티는 낮은 범죄 수준으로 체포된 이민자들은 ICE의 요청에도 계속해 수감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중범죄로 체포된 이민자들은 ICE의 요청이 있으면 계속 수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경우는 현재 이같은 방침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며칠내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세리 이레톤 대변인이 밝혔다.

오리건주 클라카마스 카운티 연방판사는 이달초 지역 경찰이 형기가 끝난 이민자를 추방하려는 이민국에 협조해 형기 후에도 계속 구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리건 소재 연방 법원 판사는 한 이민 여성이 형기를 마쳤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민국의 요청으로 계속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그녀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