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3회 이상 경범죄자 먼저 추방201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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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이 2일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의 ‘체포(apprehension)→구금(detention)→추방(removal)’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 내용이 담긴 메모를 전 직원에게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존 모튼 ICE 국장 명의로 발송된 메모는 체포·추방 대상자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고 있다. ICE의 세부적인 체포·추방 기준이 알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ICE는 최고 징역 1년 미만의 경범죄(misdemeanors)라도 3회 이상 저지른 외국인은 ‘2등급(Level 2) 범법자’로 분류해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ies)를 1회 이상 또는 일반 중범죄(felony)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1등급(Level 1) 범법자’로 분류했다. 또 20세 미만이더라도 ‘16세 이상으로 갱 범죄에 연루된 자’는 최우선 추방 대상자에 넣었고, ‘눈에 띌만한’ 영장(warrant)이 발부된 외국인,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외국인 등 다소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 외국인들도 최우선 추방 대상자로 분류했다. 테러나 간첩 행위에 관련된 사람, 기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 역시 최우선 추방 대상자다. 특히 ICE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체포하고 석방하기(catch and release)’를 지양하기 위해 비자 또는 무비자 프로그램(VWP)을 고의적으로 악용하거나 최근 이민법을 위반했던 사람들을 주요 추방 대상자로 규정했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추방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됐다. 대상자에는 각종 폭력 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수배자뿐 아니라 아직 유죄평결을 받지 않은 수배자도 포함됐다. 또 추방 후 다시 밀입국한 사람들, 각종 허위 서류를 통해 비자를 받거나 이민 관련 혜택을 받은 외국인들도 요주의 인물로 분류해 우선 추방 대상자로 정했다.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

-가중 중범죄자
-2회 이상 중범죄자
-3회 이상 경범죄자
-16세 이상 갱 연루자
-무비자 프로그램 악용자
-이민서류 위조자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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